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국방부 “日 초계기 근접비행 대응 지침, 北 환적 감시에 영향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1:40

‘군용기 저공비행 시 레이더‘ 韓 국방부 지침
日 “北 환적 감시에 영향” 주장
국방부 “지침 사실 무근, 환적 감시 영향 없어”
산림청 헬기 MDL 북방 월선에 대해선 “北 별다른 반응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우리 국방부가 일본 군용기의 근접비행 시 레이더를 쏜다고 한 지침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국방부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23일 반박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주장대로 실제로 일본 군용기 근접비행 관련 지침이 실제로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22일 “한국 국방부가 ‘한국 측 함정에 3해리 이내로 접근하는 일본 군용기에는 화기관제레이더를 쏘고 경고할 것’이라는 방침을 일본 방위성에 전달했다”며 “이 같은 조치는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한일 간 레이더 공방 이후 만들어진 방침이며 1월 통보됐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국제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철회를 요구한 상태”라며 “미국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 간) 협력을 이유로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미우리신문의 보도가 있은 직후인 같은 날 오전, 합동참모본부는 국방부 정례브리핑을 통해 “그런 지침을 전달했다는 것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합참은 이어 “지난해 일본의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우리 군은 해상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을 보완해 왔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월 4일 국방부가 공개한 한일 '레이더 갈등' 관련 영문판 반박 영상. 저고도로 진입한 일본 초계기 P-1(노란 원)이 보인다. [사진=국방부 유튜브 캡처]

우리 군 당국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있었지만 초계기 대응 지침 관련한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양새다.

일본으로부터 ‘그런 지침 때문에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에 영향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일본이 비공개인 회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자세한 언급을 하기 어렵다”며 “다만 불법 환적의 문제는 국제사회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 한일 관계와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일본의 주장과 달리) 지침이 불법 환적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외에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만일 일본에서 ‘(한국이) 초계기 활동을 막아서 불법 환적 (감시를) 못 하겠다’고 발표하면 군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가정적인 사안이지만, 불법 환적의 문제는 국제사회에서 협조해서 하는 사안이므로 한일 관계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최 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 국방부가 일본 매체 보도를 반박한 이후 일본 측에서 따로 입장이나 설명을 한 것이 있느냐”, “비공개 회의 사안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먼저 공개했는데 공식채널로 유감을 전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우리 국방부 입장 표명 이후) 일본에서 입장을 밝히거나 설명을 한 것은 없다”며 “국방부의 유감 표명은 검토해 보고 (필요성이 있으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한편 국방부는 전날 강원도 화천 민통선 북방지역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를 위해 투입된 산림청 헬기가 군사분계선(MDL) 북방 지역으로 월선했다가 복귀한 일과 관련해서 “북한에서 별도로 답이 오진 않았으며 피해 상황 파악 등 후속조치를 북한과 논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합참은 22일 “이날 오후 6시 9분께 산림청 헬기 '까모프' 1대가 의도치 않게 MDL 북방 1.7km까지 월선한 후 1분 후인 오후 6시 10분께 복귀했다”며 “즉각 유엔군사령부와 북측에 알렸으며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취재진은 국방부에 “북한으로부터 답변이 왔느냐”, “피해 규모를 파악하려면 북한과 협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특별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화가 다 되고 나면 (피해 규모 확인 등) 후속조치들에 대해 얘기가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승용차, 인도 돌진 보행자 덮쳤다...시청역 인근 9명 사망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 70대 남성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27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 교차로에서 검정색 제네시스 차량이 인도를 덮쳐 다수의 보행자가 숨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 차량을 운전한 남성 A씨(68)의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가슴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부상자임을 고려해 아직 진술 등의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음주 측정 검사를 실시해 A씨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점은 파악했다. 한편 전날 오후 9시37분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임시 응급의료소를 설치했던 소방 당국은 자정을 넘겨 대응 1단계를 해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일 밤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검은색 제네시스 차량이 차량 3대를 포함해 다수의 보행자를 치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로 사망자는 9명, 부상자는 4명으로 확인됐다. 소방 관계자가 수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당초 사고로 6명이 숨지고, 3명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다고 알려졌으나 심정지 환자 3명이 최종 사망 판정을 받으며 사망자는 9명으로 늘었다. 부상자는 중상자 1명, 경상자 3명으로 총 4명이다. 현장 사망자 6명은 신원이 확인돼 영등포 병원 장례식장으로 이송됐으며,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보 중이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3명에 대해서는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구청에서 유가족 연락처를 확인해 연락할 계획이다. 경상자 중 2명은 치료 중이며 이 중 한 명은 치료를 받고 귀가 조치됐다. 중상자 1명도 치료 중이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dosong@newspim.com 2024-07-02 00:54
사진
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李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