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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불법환적' 의심 한국 선박 첫 적발…6개월간 부산항 억류

기사입력 : 2019년04월03일 09:53

최종수정 : 2019년04월03일 09:55

외교부 "한국 및 기타 국적 선박 4척 억류"
"루니스호, 목적지 안가고 공해 머물다 복귀"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한국 국적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석유 제품을 환적한 혐의로 우리 정부에 의해 6개월간 부산항에 억류 중인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2일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0월부터 한국 국적 선박 1척 및 기타 국적 선박 3척의 출항을 보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선박이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제유를 건넸다는 미국 측 첩보를 토대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졌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왔고 국제사회의 결의 이행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왔다"며 "우리 국적 선박 1척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안보리 결의 적용에 대해선 미국 및 유엔 제재위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억류중인 선박은 2000년에 건조됐고 원유 적재 용량은 7850여t이다. 선사 측도 관련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확정되면 안보리의 제재 대상 선박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대북 불법 환적 관여 의심 선박 명단에 포함됐던 한국 국적의 루니스(LUNIS)호가 목적지에 입항하지 않은 채 공해상에 머물다 되돌아온 항적 기록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루니스호 선사 에이스마린 관계자는 "지난해 9∼10월 한국 정부의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고 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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