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사법농단’ 판사의 반성?…“강제징용 정부 회동, 매우 부적절…송구”

기사입력 : 2019년04월23일 16:37

최종수정 : 2019년04월23일 16:3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민걸 전 행정처 기조실장, 23일 임종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
“이유 불문하고 외교부 만남 부적절했다. 송구스러운 마음”
양승태의 ‘전원합의체 회부 지시’에 대해서는 진술 바꿔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이성화 수습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당시 벌어진 박근혜 청와대와 이른 바, ‘재판거래’를 두고 핵심 당사자인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가 23일 법정에 나와 당시 사법부와 외교부가 일본 강제징용 관련 의견을 나눈 것에 대해 “이유 불문하고 (정부와의) 비공식적 만남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이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13차 공판을 열고 이 부장판사를 증인신문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공식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겠느냐며”며 “경위 자체는 모르겠지만 (정부 관료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법행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저로서는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외교부 의견서를 직접 고쳐주지는 않았지만, 제출 과정에 개입돼 있는데 외교부와 비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눈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정처가 너무 오만하게 타성에 젖어 있었다”면서 “일을 열심히 한다는 명목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잘못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재판부에서 실체 관계에 대해 제대로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2018.09.12 leehs@newspim.com

‘양승태 사법농단’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검찰 조사에서 2013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벌어진 ‘1차 소인수 회의’에 대해 몰랐으며 충격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1차 소인수 회의는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이 전범기업 패소 취지로 한 차례 파기환송된 후 재상고됐을 때 최종판결을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논의한 회의다.

이 자리에는 차한성 전 대법관(당시 법원행정처장)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세 전 외교통상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인사와 사법부 최고위층이 참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관 회의 이후인 2015년 행정처 기조실장으로 부임했으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해 외교부의 의견을 전달받는 역할을 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법원행정처가 법관 재외공관 파견과 관련해 외교부를 설득하기 위해 강제징용 사건을 이용한 게 아니냐’고 묻자 “(법관 파견 제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생겼다 없어진 것만 알았을 뿐 다른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이를 위해 강제징용 사건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사법부는 외교부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 의견서를 내면 이를 근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려고 했다고 한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 김인철 전 국제법률국장과의 점심식사를 하고 외교부 의견서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조 전 차관이 임 전 차장에게 의견서 초안을 만들면 봐달라고 얘기했고, 임 전 차장은 ‘봐주겠다’고 답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김 전 국장으로부터 외교부 초안을 받아서 한 부는 제가 갖고, 한 부는 임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며 “당시 임 전 차장이 특별히 고칠 게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저는 제대로 보지 않아서 고개를 끄덕이며 ‘네’ 정도로 대답했다. 임 전 차장이 연필을 들고 있어서 오탈자를 수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02 mironj19@newspim.com

다만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지시에 대해서는 진술을 일부 바꿨다.

이 부장판사는 검찰에서 외교부 관계자를 만나러 가기 전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갔을 때 ‘2016년 9월 양 전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 말했고, 본인 임기 중에는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이날 그는 “지금 생각해보면 전합 회부 추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다”며 진술을 바꿨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에게 전합 회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는 했을 수 있고, ‘임기 중에 끝낼 수 있을까’하는 뉘앙스였다”고 회상했다.

또 ‘임 전 차장이 외교부 관계자들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보겠다고 말했다’는 검찰 당시 진술에 대해서도 “이 사건이 전합에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것 같고, 대법관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지 임 전 차장이나 행정처 입장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다”라고 진술을 바꿨다.

재판부가 신문이 끝난 뒤 ‘왜 진술이 달라졌느냐’고 묻자 그는 “별 생각 없이 ‘전합에 회부되면 이런 절차를 거친다’ 정도로 얘기한 건데, 마치 임 전 차장이 전합 회부를 추진하는 것처럼 돼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기조실장을 지내면서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5일 이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부장판사에 대해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