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연천포천가평지사는 올해 고령 농업인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농지연금에 55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로고 [사진=한국농어촌공사] |
농지연금은 논, 밭, 과수 등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형태로 생활비를 지급받는 제도로 지난 2011년에 도입됐다. 만 65세 이상의 농업인(2019년 기준 195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이 5년 이상 영농경력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가입자가 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소유권을 잃지 않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를 줘서 추가로 소득을 올리는 장점이 있다..
6억원 이하 농지는 재산세를 전액 감면받고 가입자가 사망해도 배우자가 연금을 승계한다.
연금 가입자 모두 사망 경우 그동안 수령한 연금과 농지가격을 비교해 매각금액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면 차액을 정부가 부담한다.
특히 2019년에 새롭게 가입하는 농업인은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졌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개선으로 기존보다 20% 이상 월지급액을 많이 받을 수 있다.
3월 말 현재 연천·포천·가평지역 농지연금 가입 농업인은 314명이다. 첫해인 2011년 가입자가 26명에서 지난해 64명까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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