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제동'…1년간 47건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2:00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 1년간 125건 재심의
절차위반 17건 조사중지…30건 일부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국세청 A지방청은 B사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는 중 탈루혐의 입증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해당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조사기간 연장을 허가했지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시켰다. B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 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1년간 이처럼 무리한 세무조사 4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지시키거나 일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1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지방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 결정에 대해 총 125건의 재심의가 이뤄졌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기재부(5명)와 회계사회(2명), 세무사회(2명), 변호사회(2명), 비영리민간단체(4명)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일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또 명백한 혐의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그림 참고).

[자료=국세청]

이전에는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지방국체청이나 지방세무서의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더 이상 구제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보호 및 구제가 지방청과 본청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지면서 납세자 권리가 더욱 투텁게 보호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이나 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해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이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