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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무리한 세무조사 '제동'…1년간 47건 시정조치

기사입력 : 2019년04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4월24일 12:00

납세자보호위원회 출범 1년간 125건 재심의
절차위반 17건 조사중지…30건 일부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국세청 A지방청은 B사에 대해 법인세 통합조사를 하는 중 탈루혐의 입증을 위해 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해당 지방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조사기간 연장을 허가했지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이를 허락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시켰다. B사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세무조사 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 것이다.

국세청이 지난 1년간 이처럼 무리한 세무조사 47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중지시키거나 일부 시정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해 4월 1일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신설된 이후 지방세무서나 지방청의 심의 결정에 대해 총 125건의 재심의가 이뤄졌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과 민간위원 15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은 기재부(5명)와 회계사회(2명), 세무사회(2명), 변호사회(2명), 비영리민간단체(4명)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재심의를 요청한 125건 중 30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축소하는 등 일부 시정조치가 이뤄졌다. 또 명백한 혐의없이 중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법절차를 위반한 세무조사 17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그림 참고).

[자료=국세청]

이전에는 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해 지방국체청이나 지방세무서의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면 더 이상 구제 받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추가로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납세자보호 및 구제가 지방청과 본청 두 단계에 걸쳐 이뤄지면서 납세자 권리가 더욱 투텁게 보호되는 셈이다. 국세청은 권리보호 심의절차를 개선하고 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보호를 위해 관련 제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위법이나 부당한 세무조사 등에 대한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권리보호 심의기능을 지방청으로 이관하고 '신고내용 확인' 분야도 심의대상에 추가해 납세자권익을 폭넓게 보호할 예정이다.

김영순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공정한 재심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 시정을 통한 신속한 권익구제와 세무조사 등의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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