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가공업자 → 2차 가공업자로 대상 확대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오는 7월부터 고추장·어묵 제조업자, 체험농장과 팜스테이 업주 등 농어민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4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농·어업인이 직접 생산 및 가공한 농수산물가공품을 2차 가공하는 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인 농림수산업자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농신보 보증대상은 농수산물 1차 가공업자만 가능했다. 예컨대 농업인이 배추를 사서 절임배추를 가공하거나 고추를 구매해 고춧가루를 만드는 경우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절임배추를 사서 김치로 가공하거나 고춧가루를 구매해 고추장을 담그는 2차 가공자도 농신보 보증을 통해 혜택을 누리게 됐다.
체험농장, 팜스테이 등 농어촌융복합산업 관련 사업자도 농신보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마을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체험·휴양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 농수산물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등도 농신보를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