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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한미훈련에 군사적 대응 시사…조평통 "南 도발행위 좌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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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명의 담화 발표
"맥스선더 훈련 폐지 및 축소, 눈 속임" 비난
"南, 군사합의 위반…필요한 군사적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22일부터 한미연합공중훈련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은 "남조선 당국의 노골적인 배신행위가 북남관계 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25일 비난 공세를 펼쳤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이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대변인 명의의 담화 '남조선 당국의 배신적 행위는 북남관계를 더욱 위태로운 국면으로 떠밀게 될 것이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2018년 5월 17일 군산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한 F-16 전투폭격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 22일부터 한국 공군과 주한 미 공군 전력 수십 대가 참가하는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2주 간 이어질 예정인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은 기존에 한미 공군이 함께 진행했던 '맥스선더'를 대체하는 훈련이다.

맥스선더는 매년 4월 말에서 5월 초 실시되던 한미연합 대규모 항공훈련으로, 한미 양국은 최근 맥스선더 훈련을 10년 만에 폐지하고 훈련 규모를 축소한 연합편대군 종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018년 8월 13일 오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 종결회담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 담화를 통해 "상투적인 헛소리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비난 여론을 피해가려 한다"며 날을 세웠다.

조평통은 북한의 대남 통일전선 사업을 담당하는 국무위원회 직속기구다.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은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한국 기업총수들에게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고 발언해 화제가 됐다.

조평통은 이날 담화에서 "지금 남조선 군부는 대화상대인 우리의 면전에서 남조선 강점 미군과 함께 'F-15K'와 'KF-16', 'F-16' 전투 폭격기를 비롯한 숱한 비행 대역량을 동원해 우리를 겨냥한 도발적인 연합공중훈련을 벌려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이어 "이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온 민족의 총의가 반영된 역사적인 4.27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며 "북과 남이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확약한 군사분야 합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선반도의 화해기류에 역행하는 남조선당국의 배신행위는 우리로 하여금 커다란 실망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018년 5월 17일 군산 공군기지에서 진행된 맥스선더 훈련에 참가한 F-15K 전투폭격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 =로이터 뉴스핌]

조평통은 그러면서 우리 측이 한반도 정세를 고려해 맥스 선더를 폐지하고 훈련 규모를 축소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북측을 속이고 비난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불가피한 경우 군사적 대응도 불가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조평통은 "남조선당국이 이번 대규모 연합공중훈련을 강행하면서 '맥스선더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조선반도 정세를 고려해 훈련규모를 축소했다'고 떠들고있으나 그런 상투적인 헛소리로 우리를 안심시키고 내외여론의 비난을 피해가려 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오산"이라며 "남조선 당국이 아무리 오그랑수(꼼수)를 부려도 은페된 적대행위의 침략적이며 공격적인 성격과 대결적 정체를 절대로 가릴 수 없다"고 비난했다.

조평통은 이어 "우리는 앞에서는 평화와 대화를 운운하고 뒤에서는 여전히 동족을 반대하는 불장난질을 하고있는 남조선 당국의 이중적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추태를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함께 우리를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책동을 노골화하는 이상 그에 상응한 우리 군대의 대응도 불가피하게 될 수 있다"며 "우리가 그 어떤 대응조치를 취하든 남조선 당국은 아무런 말도 할수 없을 것이며 만일 그에 대해 시비질할 때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사태가 험악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남조선 당국은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를 살려나가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시기에 우리를 반대하는 노골적인 배신행위가 북남관계전반을 돌이킬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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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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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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