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2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5분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케어의 안락사가 불가피하게 이뤄진 것을 인정한다. 인도적으로 안락사한 것이 동물 학대인지에 대한 판사님의 혜안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또 “20년간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 죽어가는 동물들을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고 제 모든 것을 버려왔다”면서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10시30분 시작된 구속심사를 마치고, 11시35분께 법원 청사를 빠져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해 논란을 빚은 박소연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9 pangbin@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 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표는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에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이 외에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박 대표는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2015년 이후 케어에서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 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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