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부동산실명법 위반·기부금품법 위반 등 혐의
법원 “개인적 이득 취한 정황 없어”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구조동물을 안락사하고,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구조한 동물들을 안락사해 논란을 빚은 박소연 케어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9.04.29 pangbin@newspim.com |
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부분에 대하여 피해결과 내지 정도 등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그간 피의자의 활동내역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또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성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그 동기 내지 경위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20년간 제 안위를 위해 살아오지 않았다”며 “죽어가는 동물들을 감옥 갈 각오로 구해냈고 제 모든 것을 버려왔다”고 말했다. 또 “동물 운동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대표는 구조한 동물을 안락사해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케어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고, 기부금 중 1400여만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 외에도 박 대표는 케어가 소유하고 있는 충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박 대표 개인 명의로 구입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박 대표는 한 내부고발자에 의해 2015년 이후 케어에서 동물 250여 마리가 안락사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동물보호 단체인 비글구조네트워크 등은 지난 1월 18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박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같은 날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단 등 시민단체도 박 대표를 사기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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