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박상연 기자 =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의 영업행위 위반 행위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A(40)씨와 B(4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충북지방경찰청[사진=충북지방청] |
A씨 등은 지난 27일 청주시 흥덕구 한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한 뒤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에게 100만원을 받아냈다.
또 같은 수법으로 노래방과 PC방 업주들에게 총 2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피해 업주들은 행정처분을 우려해 진술을 거부했으나 경찰로부터 생활주변 폭력배 등을 수사기관에 신고 협조한 사람은 면책이 가능한 '피해자 면책 제도'를 알려줘 수사에 협조하게 됐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이 대포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syp203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