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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76가구 입주자 모집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11:12

7일부터 유형별 온라인 접수 시작..6월 중순 이후 대상자 발표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LH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267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최소한의 주거비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LH]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가 있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556가구를 공급한다. 공급대상지역 외 다른 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원(3·4순위 200만원)이다. 최소 금액을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3·4순위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1063가구를 공급한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70%는 약 378만원, 90%는 약 486만원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이로써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한다.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계약체결을 비롯한 일정을 단축하기 위해 대상자 선정 후 자산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유형은 시중 아파트를 리츠(LH)가 매입해 57가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 무주택 가구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 가능하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90% 수준으로 공급한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에 게시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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