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제로페이, 5월부터 전국 4만개 편의점에서 사용한다

기사입력 : 2019년05월01일 13:19

최종수정 : 2019년05월01일 13:19

4일부터 5대 편의점(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미니스톱) 서비스
QR‧바코드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 결제 ‘소비자 QR’ 도입
배스킨라빈스‧던킨 직영점도 소비자 QR, 74개 프랜차이즈 순차 오픈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등 총 85개 공공시설 30% 할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5월 2일(목)부터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국내 5대 편의점, 전국 4만3171개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해진다.

서울시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편의점에 소비자 QR 결제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작년 12월부터 금융결제원, VAN사업자, POS사업자 등과 함께 결제시스템과 POS프로그램 개선작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4월 통합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일 밝혔다.

결제방법은 휴대폰으로 QR이나 바코드만 보여주면 결제가 이뤄지는 ‘소비자 QR방식’이 일제히 도입된다. 5대 편의점뿐만 아니라 이날부터 배스킨라빈스(84개), 던킨(131개) 직영점도 소비자 QR방식을 시작하며 향후 서울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업무협약을 맺거나 참여의사를 표명한 74개 프랜차이즈도 확대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 및 소비자 이용 확산을 위한 ‘서울특별시-한국학원총연합회 업무협약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22 alwaysame@newspim.com

5대 편의점에서 누락된 씨스페이스는 제로페이 참여 의사결정이 늦어져 5월중에 소비자 QR방식의 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소비자 QR은 기존 제로페이 결제방식인 ‘판매자 QR’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 서비스다. 제로페이 앱을 통해 생성되는 QR이나 바코드를 판매자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바로 결제가 끝난다.

판매자가 리더기로 인식하면 결제금액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이체되는 것으로 기존엔 소비자가 매장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을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한 후 결제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했다.

제로페이 적용에 따라 편의점 수수료 혜택이 커질 전망이다.

편의점 연평균 매출액 비중은 2017년 통계청 자료 기준, 1억원 이하 6.7%, 1억~5억원 34.3%, 5억~10억원 38.7%, 10억~50억원 14.6%, 50억원 이상 5.7% 이며 평균 연매출은 4억8700만원이다.

제로페이 수수료는 소상공인 연매출 8억원 이하 0%, 8억~12억원 0.3%, 12억원 초과 0.5%로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 3억원 이하 0.8%, 3억~5억원 1.3%, 5억~10억원) 1.4%, 10억~30억원 1.6%보다 크게 낮다.

서울시는 소비자 이용편의와 결제사업자 동참 확대를 위해서는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의 참여가 필요한만큼 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대형 가맹점 유치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제로페이가 편의점과 프랜차이즈로 확대됨에 따라 제로페이 참여 결제사와 공공기관의 소비자 혜택도 확대된다. 네이버페이의 경우 제로페이로 5000원 이상 결제하면 1000원을 할인해주고, 우정사업본부는 신규가입자에게 10%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리브(국민은행), 머니트리(갤럭시아커뮤니게이션즈), 체크페이(쿠콘), 티머니(한국스마트카드), Easy Pay(한국정보통신) 등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는 5개 은행 및 결제사에서도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모바일 쿠폰, 할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5월부터 총 85개의 공공시설(기존 3곳)에 대해 제로페이로 결제할 경우 최대 3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단위로 많이 찾는 서울대공원과 서울식물원 등도 새롭게 추가했다. 제로페이 결제 시 입장료의 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 일상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편의점이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합류함에 따라 제로페이 사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상공인의 골목경제 활성화와 핀테크 창업분위기 확산을 위해 제로페이를 반드시 간편결제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 시키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