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영장 청구권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 경찰에 1차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독점적 권능을 주는 셈이라고 발언하자 경찰이 이를 정면 반박했다
경찰청은 2일 설명자료를 내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 통제방안을 강화했다"며 "검사는 영장 청구권을 통해 언제든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을 비롯해 압수수색 영장 등에 대한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이를 통해 경찰 수사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진=경찰청 본청] |
또 경찰은 경찰 수사 사건의 경우 검찰에 모든 자료를 송치해야 하기 때문에 검찰은 경찰 수사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고, 언제든 필요하면 재조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 경찰이 독점적 권능을 갖게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주도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수사권 조정 법안은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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