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
[속초=뉴스핌]이순철 기자= 강원 속초시가 2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번 산불피해를 입은 법인에 대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심의·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속초시청 [뉴스핌DB] |
이번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처음으로 투명성 확대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세무조사 대상법인의 선정 문제가 회의안건으로 상정됐으며, 감면규모 및 사업규모 등을 고려해 블라인드 방식으로 법인 수 및 조사대상 법인을 확정했다.
특히 지방세심의위원들은 지난 4월 4일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해 산불 이재민들의 지방세 감면과 더불어 지역 중소법인들의 산불피해 영향에 따른 경기불황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자 역내 법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조사 대상 법인 116개 법인 중 18개 법인이 제외된다. 다만 강원도 자체 세무조사 법인은 기존대로 실시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산불 피해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세무상 어려움까지 가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grsoon81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