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일 국회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 점검회의 열어
내달 1일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시행…與, 특위 구성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내달부터 불법으로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회 위반시에도 현행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납 시 재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중국에서 확산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위해 긴급 당정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07 kilroy023@newspim.com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아시아에선 지난해 8월 중국 선양(瀋陽)에서 처음 발생한 후 몽골과 베트남, 캄보디아 등 인접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아직 예방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데다 감염동물 폐사율은 100%에 달해 국내 발생 시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구제역, 조류독감(AI) 등 타 전염병보다 강력하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당정이) 인식했다”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시아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관리 강화 대책 마련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철저한 국경검역을 위해 불법으로 휴대 축산물을 국내 반입할 경우, 1회 위반시에도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현행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최고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개정중인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과태료 미납 시엔 재입국 거부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당정은 또 전염병 발병 주 요인으로 꼽히는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우선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산업 영향 분석을 거쳐 전문 처리업체에 남은 음식물 급여하는 것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강원도 북부 등 접경지역 멧돼지 개체 수를 조절하고 멧돼지의 농가침입을 막기위한 울타리 지원 시설 예산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만일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야생 멧돼지의 ASF 발병 대응 매뉴얼도 만들기로 했다. 신고 포상금은 기존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2330명의 지정 담당관을 두고 월 1회 농가 방문, 주 1회 유선 관리도 실시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엔 최고 수준의 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가 발령되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즉각 가동된다. 또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 발생 24시간 이내 가축 살처분이 이뤄진다. 발생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 중지, ‘스탠드스틸’ 명령도 발동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발생 자체를 막는게 최선이나 만약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구제역보다 더 강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이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맡는다. 조 정책위의장은 “향후 필요시 야당과 협력회 국회 특위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 당에서는 조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이해찬 대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박완주·김현권·오영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 장관과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등이 자리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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