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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년 만에 연평도 등대 재점등...정부 "北 타격 원점 우려 없어"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17:20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17:20

노무현 정부 때 軍 반대로 무산
국방부·해수부, 9.19 합의 이후 재추진
해병대‧합참 “군 작전에 지장 없어”
오는 17일 재점등‧19일 오후 7시 재점등 기념행사 예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1974년 군의 대(對)간첩 작전 목적을 이유로 소등했다가 이후 잠정 폐지한 연평도 등대의 재점등을 결정했다.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이 해양수산부와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4.27 판문점 공동선언으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이 가시화됨에 따라 인근 수역에서의 안전한 어로활동과 남북한 물자수송 등을 이유로 등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 소등 45년 만에 이달 17일부터 연평도 등대를 재점등하기로 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 포신이 덮개에 싸여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74년 군의 대 간첩 작전 목적으로 연평도의 등대를 소등했다.

이후 1987년 시설을 철거하는 한편 관리인원도 철수시켜 등탑을 제외하고 등대를 잠정 폐지한 바 있는데 45년 만에 등대의 재점등이 기정사실화됐다.

연평도 등대의 재점등은 처음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에도 정부가 추진했지만 군이 반대해 무산된 바 있다.

지난 2005년 정부는 ‘남북해운합의 시 폐쇄 등대 정상화를 추진한다’는 이유로 재점등을 추진했지만 해군에서 ‘북한이 해안포를 타격할 수 있는 타격원점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연평도 등대 재점등을 재추진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로 서해평화수역이 추진됨에 따라 서북도서지역의 평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이유를 들어 연평도 등대 재점등에 관해 해수부에 동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으로 하여금 ‘서해 NLL 해상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업활동 지원보장을 위한 연평도 등대 불빛 재점등 조치 계획’과 관련한 현장조사 실시 및 보고를 하도록 하는 한편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주민들과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도 진행했다.

[연평도=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북이 '9.19 군사합의서'에 따라 지상, 해상, 공중에서 모든 적대행위 중단을 시작한 지난해 11월 1일 오후 인천 옹진군 연평도 해상에서 기동훈련중인 고속정 포신이 덮개에 싸여 있다.

해수부는 재추진 이유로 “9.19 군사합의 이후 서해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조성이 가시화됐고, 이에 따라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고 평화번영 등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동시에 “연평도 주민들도 어장확장 및 조업시간 연장 가능성과 (등대 재점등을) 연계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어 재점등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이유로 연평도를 관리하고 있는 합참, 해병대 등 군에 재점등을 요청했고 군은 ‘조건부 동의’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는 등대 재점등에 ‘군사 작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재점등 전 우발 상황 발생 시 통제대책을 협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해수부의 요청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이후 남북군사공동위원회가 설치되면 남북 간 구체적 협의가 필요하다”는 단서도 달았다.

해병대는 또 “위기상황 고조 등 남북관계가 긴장될 때는 현장 부대의 대비태세 및 대응과 연계해 소등 등 등대를 미운용하는 방향으로 통제대책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참도 관련 부대의 검토 결과를 밝히며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해 재점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합참은 “(해수부의 요청을 받고) 서북도서 내 환경이나 피아 작전 능력(감시 및 타격능력)을 고려했을 때 서북도서방위사령부는 ‘우발 상황 발생 시 소등, 조명 방향 조정 등 통제 대책을 협의하는 것을 병행한다는 전제 하에 등대 광달거리 및 투사 방향 조정 시 작전상 제한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해군작전사령부도 ‘광달거리 축소 시 작전상 제한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러한 결론이 내려짐에 따라 정부는 오는 17일 재점등, 19일 재점등 행사를 열기로 내부 검토를 마쳤다. 19일 오후 7시 해수부 주관 하에 연평도에서 등대 점등기념식이 열린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인천광역이 옹진군 연평면 평화공원에 세워진 연평도 포격 전사자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의 전사자위령비.

정부와 군이 ‘작전 상 지장이 없고 남북 평화 모드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연평도 등대 재점등을 결정했지만, ‘북한이 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하고 긴장 모드를 조성한 가운데 군이 안일하게 대응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항이다.

이 의원은 “천안함 피격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 이후 서북도서지역의 안보 중요성이 더 강화된 상태”라며 “2005년과 비교해 현재 서북도서지역 안보 위협이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그런데 군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스스로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며 “연평도 등대 재점등으로 (북한에) 군사보안 사항이 무방비로 노출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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