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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월평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 조건부 통과

기사입력 : 2019년05월08일 20:59

최종수정 : 2019년05월08일 20:59

최대 28층 아파트 1448세대 조성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 서구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이 조건부 통과됐다.

대전시는 8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조건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월평공원 정림지구 조감도 [사진=대전시청]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현장을 방문한 뒤 생태 및 식생현황과 주변 산림 상태 등을 파악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사항을 위주로 심의했다.

위원들은 △전차위원회 조건사항 반영 △1‧2지구 중앙에 주 출입구를 조성하는 교통계획 수립을 조건사항으로 내걸고 조건부 수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4월 17일 열린 도시계획위워회에서는 △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 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해 교통개선대책 검토 △경관상세계획 검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주거(임대주택) 도입 검토 등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계위 조건부 수용으로 월평공원 정림지구에는 대지면적 7만7897㎡에 최대 28층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들어서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대전시가 5개 공원 6개 지구에서 추진 중인 민간 특례사업 중 도계위를 통과한 지구는 앞서 용전지구와 더불어 2개 지구로 늘었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도계위에서, 문화지구는 대전시공원위원회에서 각각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으며 매봉공원은 도계위에서 부결됐다. 대덕구 목상지구는 현재 제안서를 준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내용을 잘 반영해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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