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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성매매·횡령’ 승리, 14일 구속 여부 결정

기사입력 : 2019년05월10일 13:11

최종수정 : 2019년05월10일 13:11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성접대·성매매·횡령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일본인 투자자에 대한 성접대, 강남 클럽 ‘버닝썬’ 자금 횡령, 성매매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4일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10일 경찰에 따르면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의 경우 성매매 혐의도 포함됐다.

승리는 유 전 대표와 함께 2015년 12월 서울 모 호텔에서 일본인 투자자 A 회장 일행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 전 대표와 성매매 관련 여성들이 일부 혐의를 인정했으나 승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승리는 국내에서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에서 승리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매매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 흐름을 수사하던 중 수억 원이 유리홀딩스와 전원산업에 유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특경가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의 지분 42% 소유한 최대주주 회사다. 전원산업이 최대 8억원, 유리홀딩스가 6억원을 각각 횡령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아울러 승리는 2016년 7월 유 전 대표와 함께 서울 강남에 차린 주점 ‘몽키뮤지엄’을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경찰은 승리의 강남 클럽 ‘아레나’에서의 성접대, 필리핀 팔라완 생일파티에서의 성접대 의혹은 아직 혐의 입증이 어려워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경찰의 버닝썬 사태 관련 수사가 막바지를 향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승리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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