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9일 성매매·성매매 알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룹 빅뱅 멤버 승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3.14 leehs@newspim.com |
지난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의 구속영장 신청에 따른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다음주 열릴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구속영장에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버닝썬 클럽 자금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성접대 혐의 외에도 성매수를 한 혐의가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던 중 2015년 무렵 그가 성매수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금융 기록과 관계자 조사 결과 성매매 알선책을 통해 동원된 여성이 당시 승리의 집으로 갔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승리는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매수는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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