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33억원 규모, 전년比 3.5배로 증가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최근 치매보험의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의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12일 '치근 치매보험시장의 이슈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경증치매로 보장을 확대한 치매보험의 판매가 크게 증가했다"며 "치매보험은 가입 후 실제 보장받는 시점까지는 최소 20년 이상이 소요되는 상품이므로 보험회사들의 단기적인 상품경쟁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보험연구원] |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치매보험시장은 초회보험료 기준 2018년 233억원으로 전년보다 3.5배로 크게 증가했다. 판매건수는 55만3000건으로 전년 28만7000건을 크게 뛰어넘었다. 보험사들이 지난해 앞다퉈 간편 치매보험을 출시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기간 판매가 급증해 경증치매 보장과 관련한 우려가 커졌다는 점이다. 일부 보험사가 경증치매에 최대 3000만원의 보장금액을 제시하고, 보험사 간 중복가입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수 있다. 또 모호한 약관, 불완전판매 등으로 보험금 지급 시 민원이나 분쟁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치매보험 가입 시 중복가입 등 계약심사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서도 향후 점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성희 연구위원과 문혜정 연구원은 "치매보험은 노후의 치료비와 간병비 보장을 위한 상품"이라며 "경증치매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돼 있지 않은지, 약관상 민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노인 치매유병률은 10.2%(치매환자 수 75만명)로, 매년 3.2% 증가해 2065년 18%(328만명)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동일한 기간 노인인구 증가율(1.9%)보다 1.6배 높다. 이렇게 되면 2017년 GDP의 약 0.8%(13조6000억원) 수준이던 치매에 대한 국가관리비용도 매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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