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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효력 정지 2심도 승소

기사입력 : 2019년05월13일 19:00

최종수정 : 2019년05월13일 19:00

법원, 제재부터 내리면 회복 불가 손해 우려 삼바측 의견 수용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제재 효력 정지를 둘러싼 2차 공방에서 법원이 삼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3일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처럼 제재 효력을 정지하는 맞다고 판단했다. 고의 분식회계 등 쟁점을 두고 본안 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제재부터 내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수 있다는 삼바 측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증선위가 이날 결정에 다시 불복하지 않으면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삼바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4조5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이에 증선위는 △삼바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회사와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는 "모든 회계처리를 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했다"며 곧장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월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본안 소송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에 "삼성바이오를 제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회계처리 문제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며 항고했다.

 

imb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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