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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사법부 통한 대북 압박 강화...제재 위반에 민·형사 조치 7건

기사입력 : 2019년05월14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05월14일 14:35

미국의소리 방송, 14일 美 사법당국 인용 보도
대북제재 위반 기업‧개인에 1424만 달러 몰수
법원 계류 2건‧자료 제출 3건 등 법적 조치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법무부, 연방법원, 검찰 등 미국 사법당국이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잇따라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지난 3년간 대북 제재 위반에 대해 최소 7건의 민‧형사상 조치를 취했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국 정부는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직접적으로 기관, 개인을 제재하거나 혹은 국무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대북 압박을 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 연방검찰, 연방수사국(FBI)을 포함한 미국 사법기관들이 나서 대북제재 위반 사례에 조치를 취하는 등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대북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VOA는 “대표적인 사례는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호”라며 “이 선박은 1년 넘게 인도네시아 당국에 억류돼 있었지만 정작 이 선박의 압류를 결정한 주체는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이었다”고 보도했다.

VOA는 이어 “미국 연방검찰도 지난 9일(현지시간) 어네스트호의 자산 몰수를 요청하며 소장을 제출했다”며 “이 소장을 보면 미국 연방법원이 어네스트호를 압류를 허가한 내용도 있다”고 밝혔다.

VOA는 그러면서 “만일 미국 법원이 연방검찰의 요구대로 몰수까지 허가할 경우 이는 다른 나라 바다에서 운항하던 북한 선박의 소유권이 미국 정부로 넘어가는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연례보고서에 실린 불법 환적 사진 [이미지=NBC 캡처]

VO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도 싱가포르 소재 기업과 홍콩에 있는 중국 기업 ‘에이펙스 초이스’, ‘위안이 우드’가 미국 법무부로부터 몰수 소송을 당했다.

이에 대해 VOA는 “이들 기업은 미국 달러를 이용해 제재 대상 북한 은행들과 거래를 했고, 북한 정권은 기업들을 통해 필요한 물품을 확보했다”며 “뿐만 아니라 북한 은행들은 세탁된 자금을 이용하며 미국의 금융시장에 불법접근을 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VOA는 이어 “이 때문에 싱가포르 소재 기업은 59만 9930달러, 에이펙스 초이스는 84만 5130달러, 위안이 우드는 172만 2723달러의 금액을 몰수당했다”고 밝혔다.

북한 선박의 불법 환적이 의심되는 사진 [사진=일본 방위성]

VOA에 따르면 대북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미국 정부로부터 거액의 몰수소송을 당한 기업은 한 둘이 아니다.

2017년 8월엔 단둥 즈청금속회사와 이 회사의 소유주 치유펑이 거래한 금액 약 408만 달러에 대한 자금 몰수 소송이 제기됐다.

즈청금속회사는 최소 4개의 유령회사를 동원해 대북제재 품목을 북한과 불법으로 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시점 법무부는 싱가포르 회사인 ‘벨머 매니지먼트’와 ‘트랜스애틀랜틱 파트너스’ 등의 자금 몰수에도 나섰다.

소장에 따르면 벨머 매니지먼트는 북한 정권과 연계된 회사를 대신해 정유를 구입했고, 이후 이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했다.

이 때문에 벨머 매니지먼트는 미국 법무부로부터 699만 9925달러를 몰수당했다. 이는 액수가 공개된 대북제재 관련 피소 기업 중 가장 높은 금액이 몰수된 사례다.

그 밖에 지난 2016년 중국 기업으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대북제재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단둥 훙샹’과 이 회사 관계자 마샤오훙 등도 연방법원에 피고소된 상태라고 VOA는 전했다.

VOA는 “현재 법무부가 대북제재를 위반한 해외 기업에 대해 자산 몰수 소송을 제기한 건 와이즈 어네스트호까지 포함해 총 5건”이라며 “구체적으로 액수가 드러난 소송 액수를 합칠 경우 전체 몰수 액수는 최소 1424만 달러에 이른다”고 말했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남혜경 인턴기자 = 지난 3월 10일 포착된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법무부 청사인 로버트 F. 케네디 빌딩.

◆ 전문가 “美 정부, 北 자금에 대한 동결·몰수 가능토록 법 확대 적용”

VOA에 따르면 법무부는 몰수 소송과 별도로 대북제재에 연루된 개인 등을 미 법원에 형사 기소하기도 했다. 이렇게 형사 법원에 계류 중인 대북제재 관련 사건은 총 2건이다.

대표적인 사례는 해킹 범죄를 저지른 북한 해커들이 기소된 것이다. 미국 연방검찰은 지난해 6월 북한 해커 박진혁 등을 기소하면서, 박진혁을 공개 수배하기도 했다.

아울러 싱가포르 국적자인 탄위벵도 북한 정부와 각종 계약을 맺은 뒤 실제로 현금을 북측에 전달했다는 혐의로 현재 FBI의 추적을 받고 있다.

VOA는 “이처럼 미국 정부가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대북제재와 관련된 기관과 개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건 총 7건”이라며 “하지만 이 숫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VOA는 이어 “최근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북한과의 거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은행 3곳에 대배심에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며 “대배심에 판단에 따라 이들 은행이 미국 법원에 기소되면 미국 정부가 대북제재 관련 기관, 개인에 법적조치를 취한 사례는 더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가 법무부를 통해 대북제재 단속에 나선 건 과거에 볼 수 없던 새로운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와) 사법 관할권에 있어 간극이 있고, 따라서 누군가를 체포하지 않는 한 (다른 관할권에서의) 범법 행위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사상 몰수 권한을 활용해 북한의 자금에 대한 동결과 몰수가 가능하도록 법을 확대 적용했고, 이를 통해 위장 기업을 파산시킬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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