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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관내 고등학교 전체 '신입생 교복비' 전액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5월15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5월15일 14:10

[장성=뉴스핌] 오정근기자 = 장성군이 광주·전남 지자체 중 최초로 교육복지의 담장을 과감하게 허문다.

15일 장성군은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 모두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유두석 장성군수의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 날로 상승하는 교복비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고 농촌지역의 교육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성군 청사 [사진=장성군]

특히 장성군의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광주·전남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없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타시·군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교복비 혜택을 받도록 제한이 돼 있어,  같은 학교에 다녀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제기된 바 있다.

실제 장성 관내 고등학교 학생 중 주민등록 주소를 관외에 두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전체 학생의 40% 이상이다.

그럼에도 장성군은 타 지역 출신의 학생들도 장성의 미래인재로 육성하고 동급생 간의 위화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참다운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복지의 보편화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다.

군은 교복구입비 지원을 위해 지난해 10월 ‘장성군 교복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본격적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관내 고등학교 4개소(장성고등학교, 문향고등학교, 하이텍고등학교, 삼계고등학교)의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하여 신청 절차 등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

신청시기는 오는 21일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해당 학교에 상반기 교복구입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각 학교장은 신청학생의 재학여부, 교복구입여부, 교복비 지원 중복여부 등 적격여부를 검토한 조서를 장성군수에게 전달하면 장성군은 신청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각 학교주관 공동구매 실비 기준이며, 동복과 하복 구입비를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타 지역의 학생도 우리의 아이로 보듬어 키움으로써 장성을 교육의 메카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으로 장성군민에게 돌아올 큰 혜택이라고 믿기에 주소지 제한이라는 일반적인 담을 허물어 교육복지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jk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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