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4곳, 12억3700만원 과징금 부과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당국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 회장에게는 이들 증권사에 개설된 차명계좌를 실명 전환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사진=뉴스핌 DB] |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증권사 4곳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2018년 4월,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 사건 당시 밝혀진 차명계좌 중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27개)에 대해선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3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로 부과된 과징금은 2018년 8월 금감원이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발견한 차명계좌(427개) 중 긴급명령 이전 계좌에 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대상 차명계좌 중 과징금 부과대상인 긴급명령 시행 당시 이전에 개설된 계좌 9개의 금융자산 가액이 22억4900만원이라고 밝혀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산정해 4개사에 총 12억3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징금을 부과받는 증권사는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이다.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은 곳은 신한금융투자로 4억8400원을 부과받았다. 한국투자증권(3억9900만원), 미래에셋대우(3억1900만원), 삼성증권(35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과징금을 받게된 증권사는 우선 금융위에 과징금을 낸 뒤 이 회장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rpl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