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까지 경영개선 계획안 제출 요구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칸서스자산운용이 필요유지 자기자본 미달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해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2월 말 기준 칸서스자산운용의 자기자본이 54억원으로 인가업무에 대한 필요유지 자기자본인 82억원에 미달해 경영개선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칸서스자산운용은 오는 6월 28일까지 자본금 증액, 인력·조직 운영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경영개선 계획안을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 계획안을 승인하지 않거나 칸서스자산운용이 승인된 경영개선 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금융위는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라 한층 더 강화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칸서스자산운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는 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경영개선명령 이행 기간 중에도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 등 금융위 인가·등록을 받은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