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작업중지 제도 규정 마련
'급박위험' 작업중지…지방관서에 하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 재발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기준이 지방관서에 하달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작업 중지 요건 및 범위와 해제 절차를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작업중지의 범위·해제절차 및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린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및 해제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서 투명한 작업중지 제도의 운영이 가동된다.
해당 기준을 보면, 작업중지 명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해당 작업’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가 가능하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단 ‘토사·구축물 붕괴, 화재·폭발 등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 재해가 확산’하는 등 추가 대형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에만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토록 했다.
또 ‘작업중지 해제’는 해당 사업주가 작업중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안전·보건 개선조치를 해야 한다. 해당 작업의 노동자 과반수 의견도 들어야 신청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해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는지도 확인 요소다. 신청일로부터 4일 안에는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등 해제 여부가 심의·결정된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당해 사업장과 이해관계가 없는 관련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4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이 안전·보건조치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진단(잠재적인 위험 판단)이 명령된다. 명령 후 재해예방대책이 수립, 시행된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지침은 작업중지의 요건 및 범위와 해제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한 것”이라며 “앞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작업중지 제도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문제점을 계속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작업중지 제도가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