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류용규 기자 = 세종시는 공동주택 단지로 구성된 동(洞) 지역의 통장을 주민선거를 통해 선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에 관한 규칙을 개정,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 절차를 마친 후 2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로고 [캡처=류용규 기자] |
그동안에는 세종시 읍·면지역 이장은 마을총회를 통해 선출한 사람을 리(里) 개발위원회에서 추천하도록 했지만, 동 지역의 경우 주민 선출절차 없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하도록 규정해왔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통장 희망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상의 후 추천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주민 대표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읍·면지역 리 개발위원회가 지난 4월 폐지됨에 따라 마을이장 추천 업무를 신설되는 마을회에서 수행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항을 반영했다.
김려수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은 “이번 규칙 개정은 이·통장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이 만족하는 이·통장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icepen3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