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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형 퇴직연금·디폴트옵션 도입‥"결국 장기 수익률로 평가"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6:23

20일 자본특위, 퇴직연금 개선방안 발표
"계약유치 경쟁 대신 수익률 경쟁 유도"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20일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특위)가 퇴직연금 제도개선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아 효율적인 운용에 한계를 보였다는 점에 공감하고, 기금형 퇴직연금과 디폴트옵션 등을 도입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디폴트옵션 등의 도입으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를 두고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근로자들의 시각이 여전히 보수적이라는 점이 제기된다.   

자본시장특위 위원장인 최운열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퇴직연금이 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안정성 확보라는 일차적인 목적은 달성했지만, 효율적인 자산 운용에는 한계를 보였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인턴기자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5.15 alwaysame@newspim.com

최 의원은 "기금형 지배구조를 선택적으로 도입하고, 확정기여(DC)형 가입자에게는 디폴트옵션을 추가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특위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사항은 모두 노사와 근로자들의 선택권을 확대시켜주는 것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현행 퇴직연금 체계 내에서의 유지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되면 노사는 기금을 설립해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와 퇴직연금 사업자의 이해 관계에 따른 '계약 유치' 경쟁 대신 '자산운용 수익률' 경쟁이 유도될 수 있다는 것. 

또한 근로자 스스로 운용책임이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디폴트옵션이 도입되면, 전문성 또는 시간 부족에 따른 자산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특위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정부 입법으로 지난해 4월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고, 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은 향후 당정 간의 협의를 거쳐 입법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디폴트옵션 역시 환경노동위원회와 합의가 이뤄져 법안 발의에 오래 걸릴 문제는 아니다"면서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 담당 국장과도 협의를 거쳐 이견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운용업계에 대해 "미국 등 디폴트옵션 도입에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업계가 자산 설계 등을 통해 수익률 내지 않으면 정착되기 어렵다"면서 "수익률을 제대로 낼 기관과 전략적 자산배분을 하도록 해서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자본시장특별위원회]

운용 손실에 책임 문제와 관련해선, "디폴트옵션의 경우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정한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부분"이라며 "계약 과정에서도 명시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손실 책임 문제가 불거질 소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업계에선 디폴트옵션 도입 등이 퇴직연금 선진화 방안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근로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을 원리금보장형에 두고 있는데, 디폴트옵션 등 선진국 제도 방안을 통해 활성화가 가능하다"면서 "디폴트옵션도 특정 펀드로만 갈지, 포트폴리오 구성 등 다양하게 운용될지는 추후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금형 퇴직연금은 이미 근로자복지공단에서 일부 중소기업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선례로 적용될 수 있고,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등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문제는 이미 여러 차례 공론화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 방안으로 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본다"면서 "결국 퇴직연금 운용에 있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꾸준히 수익률이 지속되는 운용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용어설명

△기금형 퇴직연금: 노사가 퇴직연금의 운영을 담당할 수탁법인(기금)을 설립해 그 기금의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연금이 운용되는 구조를 말한다. 노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수탁법인 이사회가 주요 의사결정을 내린다.

△디폴트옵션: 근로자가 퇴직연금의 운용방법(상품)을 직접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사전에 설정한 운용방법으로 자동투자되는 제도. 미국은 2006년 연금보호법 제정을 계기로 도입돼 생애주기펀드(TDF) 등이 적용되고 있다. 호주는 2012년 도입해 대다수 근로자에 적용된다.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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