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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운영’ 전직 경찰관 도운 현직 경찰, 구속심사 출석

기사입력 : 2019년05월22일 11:52

최종수정 : 2019년05월22일 11:52

서울중앙지법, 22일 오전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현직 경찰관, 전직 경찰에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 넘겨준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뒷돈을 받고 단속정보를 넘겨 준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1시 30분경 뇌물수수·범인은닉도피·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구모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yooksa@newspim.com

당초 송 부장판사는 이날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찰관 윤모 씨도 함께 심리할 예정이었으나, 윤 씨가 출석하지 않아 구속심사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예세민 부장검사)는 전날(21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전직 경찰관에게 단속정보를 수차례 전달한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강남과 목동 일대에 태국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 5-6곳을 운영해 온 박모 전 경위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수천 만원을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태국 여성들의 불법 체류 사건을 수사하던 중, 6년 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주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박 씨를 적발해 구속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전·현직 경찰 사이의 불법 유착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지방경찰청 풍속단속계와 수서경찰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유흥업소 단속 관련 자료 등에서 박 씨가 현직 경찰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씨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 결정될 예정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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