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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버스노조, 준공영제 도입 놓고 '고용승계 의무' 요구

기사입력 : 2019년05월31일 14:46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4:46

“시스템 평가에 노동시간, 근무형태 준수 항목 추가”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하 경기자노)은 31일 노선입찰제(새경기준공영제)가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자노는 이날 경기도에 노동자 처우기준 명시, 버스노동자 고용불안 대책 마련, 노선입찰제 선정 업체 평가 심사기준 상향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언론에 배포했다.

[사진=순정우]

경기자노는 노선 입찰제 계약 시 버스노동자 처우 기준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요구내용은 △수도권 준공영제 시행지역 임금 수준 보장 △1일 2교대제 근무형태 시행 및 노동시간 규제 △충분한 배차시간 및 휴게시설 확보 등이다.

또 자노는 버스노동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가 재입찰로 인한 고용불안의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들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선 입찰제 선정 업체 시스템 평가에 노동시간, 근무형태 준수에 관한 항목을 추가해야 버스노동자의 환경 낙후를 방지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도는 서비스평가를 1년마다 진행해 성과이윤 배분과 갱신의 판단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힌 상태다.

도는 오는 8월 중 16개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를 시행한다. 노선 입찰제는 지자체가 노선을 소유하고, 공개입찰로 6년마다 업체를 선정해 운영에 맡기는 방식으로 선정 업체에는 운송수입금을 제외한 운영 비용을 도에서 지원한다.

zeunb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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