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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통합돌봄 8개 기초자치단체서 본격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6월02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6월02일 12:00

지역 자율형 통합돌봄 모형 기획·실행
'민·관 협력 방식 다직종 연계' 성공사례 발굴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가 오는 3일부터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6월부터 앞으로 2년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살던 곳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아울러 3일 경기도 화성시와 전북 전주시를 시작으로 선도사업 참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자주적으로 사업의 내용과 방식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지역 주민, 민·관의 전문가들과 협력해 주민들의 욕구와 문제를 직접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개발·제공한다.

선도사업 재정지원 예산 또한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에 필요한 서비스를 자주적으로 기획해 제공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의 형태로 지원한다. 통합돌봄 관련 조직과 인력의 구성·배치도 지자체에서 지역의 상황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의 복합적인 욕구와 문제를 실제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민·관의 다직종 전문가들이 협력해 찾아봄으로써 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양한 다직종 연계 모형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복지부는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법․제도 정비, 재정 유인의 제공, 전문 인력의 양성과 서비스 품질관리를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지난 4월 초 선도사업 지역 선정 이후 합동 연수, 관계자 직무교육 그리고 실행계획서 작성 등 약 2개월간의 과정을 거쳐 선도사업 시행을 준비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집중적으로 통합돌봄을 제공할 대상자 기준과 통합돌봄 제공 목표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시·군·구 본청에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읍·면·동 주민센터·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를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운영하며, 2019년에는 약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2019년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 종류이며, 예산 약 280억원(국비, 지방비 합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는 본인이 해당 지자체가 정한 선도사업 대상자 여부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 궁금하면 가까운 읍·면·동, 보건소 등의 통합돌봄 안내창구나 시·군·구 담당직원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선도사업 수행내용을 자세히 기록하고 대상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리며 가족·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과 인권을 증진시키고 사회통합의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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