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유성옥 항소심 선고
항소심, 국고등손실 무죄·업무상횡령 유죄…형량은 1심과 동일
“국정원 예산으로 직원·민간인 동원해 조직적 범행…실형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구속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4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단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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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하지 않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등손실죄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인도 이 부분은 무죄”라면서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는 성립해 유죄”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정원 자금을 국가의 직무수행 및 예산 목적에 맞게 써야 함에도 정당한 직무집행과 관계없이 사용해 횡령했다”며 유죄이유를 밝혔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범행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뿐 아니라 사이버외곽팀에서 민간인을 동원해 3년간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며 “피고인은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어 정치적 중립의무의 중요성 및 정치관여 해악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관여 실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후임자나 부하직원들 중 실형을 선고 받은 경우도 있다”면서 “피고인은 적어도 그 사람들보다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지위에 있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명하복의 특성상 원 전 국정원장 등 상관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사정과 수동적·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측면을 참작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횡령죄의 법정형인 ‘징역 3년 이상’에서 감경해 1년 6개월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온라인 게시글 중 9개는 유죄로 판단했다. 반면 △이상돈 교수 △박원순 서울시장(당시 변호사) △민주당의 조건없는 대북 쌀 지원 주장 관련 오프라인 활동 부분은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로 판단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0월 유 전 단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여론을 왜곡‧조작하고 위법행위를 통해 국고를 낭비한 것이어서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선거개입이 되풀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단장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원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하며 당시 이명박 정부에 비판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에 대해 비방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댓글공작’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11억여원을 지급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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