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2심서 일부 무죄...대법 원심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며 민간인들에게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심리전단 사이버팀 파트장 장 모 씨와 황 모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징역 7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 살펴보면 장씨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공동정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기인 2009~ 2012년 원 전 원장 지시로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된 민간인 외곽팀에서 활동하며 불법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국정원은 대통령 지시를 받는 기관으로서 막대한 예산과 광범위한 조직을 가진 데다 그 조직이나 예산, 업무수행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자칫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며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격정지도 1년씩 선고했다.
반면, 2심은 2011년 12월 27일 이후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이 벌인 댓글 활동은 국정원과 공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7개월로 감형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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