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으로 국산캔맥주 경쟁력 강화 지원
저가 수입맥주 세부담 늘고 고가맥주는 줄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맥주에 대한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생맥주의 세부담이 50% 이상 급등하고 캔맥주는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저가의 수입맥주 공세를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국내 생맥주 업계는 큰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오전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세법상 주세는 맥주와 소주, 증류주(위스키‧브랜디)는 72%이며, 발효주인 탁주가 5%, 약주‧청주‧과실주는 30%가 적용되고 있다.
◆ 생맥주 세부담 리터당 815원→1260원 급등
이번 개편으로 맥주는 리터당 830.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2017년과 2018년 2년간 평균세율을 적용해 세수 중립적으로 개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용기별로 보면 희비가 엇갈린다. 생맥주는 리터당 311원 인상되고, 페트 27원, 병맥주도 16원 각각 오른다. 반면 캔맥주는 리터당 291원 세부담이 줄어든다(표 참고).
[자료=기획재정부] |
교육세(주세액의 30%)와 부가세(10%)를 포함한 전체 세부담은 생맥주가 리터당 445원(54.6%) 오르고, 페트 39원(3.1%), 병맥주 23원(1.8%) 오른다. 반면 캔맥주는 리터당 415원(23.6%) 세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정부는 생맥주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20%를 경감해 리터당 664.2원을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2년 후에는 생맥주 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캔맥주 세부담 감소와 생맥주 세부담 증가가 맥주업체 내에서 상호 상쇄가 가능하지만,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 및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감안해 한시적 경감을 통해 세부담의 중립성을 유지하고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수입맥주 가격 인상되나…고가맥주는 인하요인 생겨
이번 주세 개편으로 수입맥주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고가의 수입맥주는 세부담이 줄어들고 반면 저가의 수입맥주는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종량세 전환 시 수입맥주 전체적으로는 세부담이 상승하나, 수입맥주 종류별로 세부담 변화에 차이가 발생해 일부 고가 맥주는 오히려 가격하락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기획재정부] |
국내 맥주 3사(오비, 하이트, 롯데)는 다수의 외국 맥주를 수입하고 있다. 업체내 국산맥주 세부담 감소와 수입맥주 세부담 증가가 서로 상쇄되기 때문에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그림 참고).
김병규 세제실장은 "국내 맥주시장의 치열한 경쟁구조를 감안하면 수입맥주 가격이 상승하기는 어려운 시장구조"라면서 "이번 개편으로 수입맥주 가격인 인상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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