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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장애등급제 7월 폐지…보험 상품·약관 신속히 정비하라"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09:58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09:58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주재한 이 총리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언급
7월 폐지…"새로운 장애인 방안 시행"
22년까지 단계적…장애인 이해해 달라
보험 상품·약관 정비 당부…혼선 없애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장애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된다. 모든 것을 단번에 바꿀 수는 없다. 우선은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다. 보험 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주기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제8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언급했다.

이낙연 총리는 “기존 장애등급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장애인 지원방안이 시행된다. 장애인단체 등 우리 사회의 오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것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2019.05.21 pangbin@newspim.com

이 총리는 “활동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장애인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 가야겠다”면서 “지자체, 국민연금공단 등은 새로운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께 충실히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 업계도 보험 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장애인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준으로 1988년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신체적 정신적 손상에 따라 결정(의학적 판정)돼 왔다. 하지만 사람에게 ‘1~6급’을 부여하는 것 자체가 차별이자, 개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불러온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올해 7월부터 장애등급제의 단계적 폐지가 예고된 상황이다. 그러나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정도로 단순화한 구분 방안도 장애정도를 광고하는 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표에 문제를 지적하는 등 일부 장애인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3 alwaysa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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