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 신고만으로 온라인 축산물 판매
어린이집 대표 변경시 '신고' 의무 폐지
권익위, 식약처에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신규 축산물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이 개선돼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교육도 병행될 전망이다.
또 온라인상에서만 축산물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자의 경우 별도의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통신판매업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되며, 어린이집 대표자가 바뀔 경우 새로 집단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아도 지위승계를 인정받게 된다.
![]()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축산물을 검사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분야 위생교육 방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축산물 위생관리규칙에는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등의 영업자와 신규 영업 희망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 축산물 위생교육을 받고 이수증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영업자는 교육기관을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집합교육 외에 온라인 교육을 선택할 수 있지만, 신규 영업자의 경우는 집합교육만을 인정하고 있다.
신규 영업자들은 시간적 제약에 따라 제때 교육을 받지 못해 영업신고가 늦어진다며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이에 권익위는 신규 축산물 영업자도 온라인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식약처에 권고했다.
이 밖에도 축산물을 온라인상에서 판매하려는 사람은 축산물 판매 영업신고와 통신 판매 영업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던 것을 통신 판매 영업신고만으로도 영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또 어린이집 등의 대표자가 바뀐 경우 식품위생법 내 영업승계 규정을 준용해 별도의 신고와 그에 따르는 시설조사 없이도 운영상 지위승계를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식품분야의 위생교육 방법이 다양해지고, 축산물 통신판매업 신고 및 집단급식소 신고 절차가 간소화 돼 영업 및 운영이 더욱 신속하고 편리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