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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만 여성'가족'부..청소년 부모에 손 놓은 여가부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09:49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09:49

건강가정진흥원·청소년복지개발원 4년간 1034억원 사용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없어
“정책 대상으로 분류될 만큼 많지 않아”
“청소년 부모들만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돼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8세 엄마와 21세 아빠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부모들을 도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원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모 관련 실태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14일 뉴스핌 취재 결과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본법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면서 임신·출산으로 부모가 된 이들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중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억원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없다.

관련 산하기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가부 산하기관 5곳 중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곳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복지 사업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각각 시행하는 곳으로, '청소년'이면서 동시에 '가정'을 이룬 청소년 부모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034억3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가족가치 확산사업 △특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워킹맘·대디', '다문화가정', '조손가족', '탈북가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청소년 부모에 한정한 사업은 없다.

개발원도 △청소년 사회안전망 운영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기 임신 및 출산으로 부모가 된 이들에게 특별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

개발원 관계자는 "기관 고유 업무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상담을 하다 관련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들만을 위한 별도 서비스는 없다"고 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여성, 청소년, 가족으로 분류해 지원 업무를 하는데, 청소년 부모는 정책 대상으로 상정될 만큼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여가부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심지어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관련 실태조사도 시행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만, 아이를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는 따로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연령 제한이 없는 교육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소년 부모만을 타깃으로 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자 여가부는 앞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부터 '위기 임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임신 때문에 갈등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부모의 특징을 고려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청소년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갑다"며 "교육을 받는 데 있어 다른 행복한 부모와 어울리는 데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들만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 특성에 알맞은 아동 돌봄, 취업·양육 교육과 노무·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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