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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협측 “최저임금, 혁명적 이념 불과” 주장에 정부측 “사회적 합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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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서 ‘최저임금 위헌 여부’ 공개변론
청구측 “사유재산권·경영권 침해”vs피청구측 “사회적 약자 불평등 해소”
재판부 “위헌 여부 정확한 해석 위해 구체적 자료 제출” 당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최저임금 인상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위헌확인소송 공개변론에서 청구인과 피청구인간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가운데 헌재는 양측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를 제출해주기를 당부했다. 

헌법재판소는 13일 오후 2시 헌재청사 대심판정에서 청구인 전국중소기업·중소상공인협회(전중협)가 2018년과 2019년도 최저임금을 각각 7530원과 8350원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가 헌법에 위반됐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변론에 나선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는 사용자와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오히려 이념적 정책으로 변질돼 기본권을 제한했다며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제는 정치인들이 사용자와 근로자 등 전체 경제 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시급 1만원을 약속한 것이 그 시작”이라며 “시작부터 타당성 검증도 없이 정치적 이슈화를 통해 대통령이 약속한 시급 1만원에 맞추기 위해 매년 인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전 세계 모두가 동참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이 외국 보고서의 결론에도 나왔다”며 “혁명성이 짙은 이념적 정책을 긍정적 측면만 크게 부풀린 것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배경”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참고인이 언급한 원문 자료를 재판부가 봤을 때 취지는 ‘임금주도성장 정책은 국제적 동조가 가능할 때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전략이며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해석되는 듯하다”면서 “원문에도 (논리적) 오류가 발견되고 그 오류를 그대로 갖다 붙이신 것 같은데... 법정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 양 측은 충분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정부 측 주요 참고인인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었던 만큼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청구인 측의 주장은 완전경쟁 시장이라는 가정하에 성립하는 지극히 교과서적인 이론이다”며 “현실은 불완전경쟁 시장이며 사용자는 노동자보다 우월한 상황에 있기에 정부가 개입해 최저임금을 끌어올리면 오히려 고용이 늘어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전중협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업 사유재산권과 경영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7년 12월과 지난해 11월 두 차례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에 부담이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불이익은 기업 활동의 사실적·법적 여건에 불과하다”며 “기업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향상과 소득분배를 추구해 최소침해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토대로 최저임금 관련 고시에 대한 위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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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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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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