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통일부 기자단 "'묵음 영상 협의 필요없다'는 靑 입장 유감"

기사입력 : 2019년06월17일 19:31

최종수정 : 2019년06월17일 19:31

통일부 출입기자단 17일 성명 발표
"국민 알 권리 재단할 수 있다는 인식은 곤란해"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최근 정부가 묵음 처리된 김여정 영상을 제공한 것과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과 협의할 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통일부 출입기자단은 17일 성명을 통해 “지난 14일 청와대 고위 당국자가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남북관계 관련 보도에 대해 독자와 시청자의 알 권리는 물론 충실한 사실 전달을 위한 기자단의 노력을 경시하는 발언을 한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기자단은 지난 12일 북측이 판문점을 통해 고(故) 이희호 여사에 대한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하는 상황에 즈음해 지역적 특수성과 시간적 제약 등을 감안해 정부 전속 인력이 촬영한 사진, 영상을 제공받기로 통일부 측과 사전에 협의했다”며 “이 때 기자단은 영상 속 음성을 삭제하지 말 것을 특별히 통일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화해와 평화 정착에 큰 발자국을 남긴 이 여사에 대한 북측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언급은 보도할 가치가 높은 요소이고, 그의 음성이 공개되는 것이 알 권리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기자단은 "김 제1부부장이 전하는 추모 메시지는 각별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사안도 아니라고 봤다”며 “통일부도 이러한 기자단의 요청에 공감하며 음성을 포함한 영상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당일 저녁에 사전 설명이나 양해 요청 없이 일방적으로 음성을 삭제한 영상을 기자단에 제공했다”고 말했다.

기자단은 또한 “이에 기자단은 통일부에 이러한 결정이 이뤄지게 된 경위를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며 “통일부는 13일 음성이 삭제된 영상이 기자단에 제공된 경위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제가 된 것은 청와대 고위 당국자의 발언이었다. 그는 14일 묵음 처리된 영상이 제공된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판문점=뉴스핌] 통일부 제공 = 지난 12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김여정(앞줄 오른쪽)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고(故) 이희호 여사 별세에 대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전을 전달하고 있다. 2019.06.12

당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저희들(정부)이 북측 판문점 지역에 전속(촬영인력)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배포했으면 되는 부분이었다”며 “그 것이 통일부 출입기자단과 협의할 대상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통일부 기자단은 “이는 통일부와 기자단이 사전 협의해 온 신뢰·협력 관계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언급”이라면서 “과도하게 비밀주의를 추구하며 정부와 기자단 사이의 협력 체계를 부정하고, 나아가 독자와 시청자의 알 권리를 입맛대로 재단할 수 있다는 인식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에 기자단은 해당 발언을 한 청와대 고위 당국자에게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정부는 향후 남북 대화와 접촉, 방북 등과 관련해 독자와 시청자의 알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안해 북측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