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심 징역 4년 → 2심서 징역 6년으로 가중
어린이집 원장 구속영장 발부
재판부 “사건 매우 중대…1심 형 가볍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생후 11개월 된 영아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 형을 가중 받았고, 보육교사의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등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7부(이균용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김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어린이집 원장 김 씨는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으나 이날 징역 3년6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김 원장에게도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벌금 1000만원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에 설사 사망한 영아 부모와 피해회복이 됐다고 해도 1심 형은 가볍다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1심에서 증거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아동학대방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옥심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임원단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어린이집 사망사고 대국민 사죄 기자회견을 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8일 서울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된 영아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사죄드리며 일괄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2018.07.24 yooksa@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보육교사 김 씨는 지난해 7월 18일 화곡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재운다며 생후 11개월 아이를 엎드리게 한 뒤 이불을 덮어 위에서 온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씨 등은 또 2013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복리후생비와 처우개선비 등 정부보조금 약 9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아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보호 받아야 하는데 강제로 재우려고 하고 학대행위를 했다”며 “피고인들로 인해 피해 아동과 부모들은 평생 아물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다만 “상당수 피해 부모들이 피고인과 합의해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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