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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원대 회삿돈 횡령’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27일 항소심 선고

기사입력 : 2019년06월25일 10:42

최종수정 : 2019년06월25일 10:42

1심서 징역 3년 선고받고 법정구속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수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50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를 받는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전 회장과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회장의 처 김정수 삼양 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전 회장 부부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삼양식품의 계열사인 내츄럴삼양(현 삼양내츄럴스), 삼양프루웰이 이들 부부가 설립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에 납품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꾸며 회삿돈 총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공판은 4월 4일 시작돼 5월 14일 변론이 종결됐다.

법원 로고 /이형석 기자 leehs@

1심에서 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김 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횡령한 회사의 돈을 주택의 수리비용, 승용차 리스료, 카드대금 등 지극히 사적으로 사용했다”면서 “회사와 개인의 자금은 엄격히 구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도 크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고 횡령한 자금을 회사에 전액 변제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재판과 별도로 전 회장은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전 회장이 유령 회사를 이용해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꾸며 소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수십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삼양식품 본사 등을 특별세무조사한 바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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