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시티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8월 말까지 과테말라에 최대 89명의 요원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5일(현지시간) 미국-과테말라의 합의문를 입수해 보도했다. 이 합의문은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멕시코 국경을 불법 월경한 이민자들 미국 텍사스주(州) 미션에서 미 국경순찰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2019.04.09.[사진=로이터 뉴스핌] |
합의문에 따르면 DHS는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을 최대 65명,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을 최대 24명 파견하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요원들은 정보와 최고의 역량, 경험을 공유하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합의문은 5월 27일자로 작성됐으며 케빈 매컬리넌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대행과 엔리케 데헤나르트 과테말라 내무장관이 서명했다.
DHS 대변인은 보도 내용에 대한 로이터의 답변 요청에 이달 초 DHS 관리가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을 인용해 요원이 몇명이나 파견될지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지만 100명 안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정서에는 과테말라가 '안전한 제3국' 역할을 수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안전한 제3국이란 예컨데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멕시코나 과테말라에 도착했을 때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는 대신 멕시코나 과테말라에서 망명을 신청하는 대책을 뜻한다.
앞서 지난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과테말라가 안전한 제3국에 합의할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데헤나르트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과테말라가 미국과 이민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안전한 제3국 역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부인했다.
멕시코 역시 미국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전한 제3국 역할 수용을 거부해왔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산 수입품에 관세를 5%부터 시작해 오는 10월에는 최대 25%로 높이겠다고 위협하며 멕시코에 불법 이민 통제를 압박했다.
이에 멕시코는 지난 7일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무장 경찰들을 중남미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유입되는 남부 국경지대에 파견하는 등 이민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멕시코는 미국 망명 신청자들을 임시적으로 자국에서 수용하기로 했으며 과테말라에 이민자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과 멕시코는 45일 뒤 멕시코의 강경 단속 정책이 거둔 효과 등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이때 만일 불법 이민 저감 효과가 없을 경우 안전한 제3국 역할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lovus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