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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수돗물 탁도 개선...잔류염소는 먹는 물 기준 미달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7:15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7:15

수돗물 안심지원단, 수질검사결과·정상화 상황 3차 공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작업으로 피해지역의 수용가 대표지점과 급수계통 모두 평균 탁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잔류염소 검사결과,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수용가 3개소에서 먹는물수질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 제공=인천시]

환경부 수돗물 안심지원단은 인천시 수돗물 정상화작업 진행상황와 수질검사 분석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이번 공개는 25일 채수한 3차 수돗물 시료를 분석한 것으로 수돗물 수질현황, 정상화조치에 따른 수질효과 등을 분석했다.

3차 수질검사(25일 채수)는 송수관로·배수지 등 급수계통 14개소, 수용가 대표지점 17개소 등총 37개 지점에 대해 13개 항목을 분석했다.

총 3회 수질검사결과 평균 탁도가 수용가 대표지점(0.16→0.14→0.11NTU), 급수계통(0.12→0.10→0.12NTU)에서 모두 개선되는 추세이다.

잔류염소는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수용가 3개소에서 먹는물수질기준(0.1㎎/ℓ)에 미달돼 세균항목을 추가 분석하고 수도사업자인 인천시에 통보했다.

망간은 급수계통과 수용가 대표지점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며, 민원가정 1개 지점에서 기준의 10% 수준(0.005㎎/ℓ)으로 검출됐다. 철은 모든 측정지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일반수도사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잔류염소 농도는 0.1~4.0㎎/ℓ로서 직수에 연결된 수도꼭지까지로, 잔류염소는 시간 경과에 따라 소모되어 저수조 체류시간에 따라 감소할 수 있다.

저수조를 통과하는 잔류염소의 유지의무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관리자에게 있어 관리가 요구된다.

'정상화지원반'은 송수관로와 급·배수관로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이토 작업을 주요지점에 대해 22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차(22일), 2차(24일), 3차(25일) 수질상태를 비교시 공촌 정수장 정수지, 8개 배수지 청소작업과 송배수관로 이토에 따라 관내 이물질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작업에 따른 인근 영향지역 수질상태를 파악하고 관로수질 안정화를 위해 이토지점수는 조절·시행하고 있다.

총 송수관로 이토지점은 당초 15개소에서 8개소를 추가하고 급배수 계통은 49개소 이외 민원발생지역을 추가해 최대 175개 이토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인천시와 교육청, 서구·중구청은 취약계층과 수돗물 민원 집중지역의 식수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병입수돗물, 생수 및 학교급식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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