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고등법원, 1심 판결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
재판부,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무 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져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인정받지 못한 경찰관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노태악 부장판사)는 27일 속초경찰서 소속 진응화 경위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1심 판결 및 공단의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증거를 조사하고 심리한 결과,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질환이 발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공무상 재해의 상당성이 인정되므로 1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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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진 경위는 지난 2017년 6월 속초시 조양동 한 주차장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공무 수행 중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 경위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공단은 불승인처분을 내렸다. 이에 진 경위는 서울행정법원에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질환 발생과 업무상 스트레스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공무상요양 승인은 공무상 부상·질병을 당한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의 승인을 받으면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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