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신상공개부터 현장검증까지...고유정이 촉발한 피의자 인권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리돌림 우려" 현장검증 안한 경찰 해명에 들끓는 비판 여론
부실한 신상공개에 현장검증 생략에 '피의자 인권' 논란 재촉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훼손한 고유정(36)에 대해 경찰이 '조리돌림'을 우려해 현장검증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며 피의자 인권 보호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 됐다. 신상공개에 이어 현장검증까지 경찰이 고유정의 인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논란은 가열되는 양상이다.

◆ "조리돌림 우려해 고유정 현장검증 안했다" 역풍 맞은 경찰

27일 경찰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을 수사한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은 최근 공동명의로 경찰 내부 통신망에 고유정 수사와 관련한 입장문을 게시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이들은 입장문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유정이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있고,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만적인 현대판 조리돌림'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어 박기남 서장이 결단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조리돌림이란 과거 죄인을 사람이 많은 곳에 공개해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처벌 방식을 뜻한다.

수사기관의 현장검증은 필수 절차가 아니다. 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했을 때 진술한 범행 과정을 실제 현장에서 재연해 범죄 사실을 재구성하는 절차다. 제주동부서 경찰관들이 밝힌 것처럼 고유정이 허위 진술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현장검증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글이 알려지자 경찰이 피의자인 고유정의 인권을 과잉보호 한다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제주동부서 경찰관들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으며, 제주동부서 홈페이지에도 이들을 비판하는 게시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피의자 인권 과잉보호 논란은 고유정의 신상공개 당시에도 촉발된 바 있다. 지난 5일 제주지방경찰청 신상공개위원회는 고유정의 얼굴,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유정의 범행이 잔혹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도가 큰 점 등을 참작한 결과다.

그러자 신상공개 제도의 기준이 불명확하고 효과도 불분명하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며 찬반 대립이 불거졌다. 더욱이 언론 앞에서 얼굴을 가리는 고유정을 경찰이 강제로 공개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극대화됐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12일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됐다. 이날 고유정이 얼굴을 머리카락으로 가리자 희생자 유가족이 호송차량을 막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 "수사는 강제성이 전제" VS "'무죄 추정' 피의자 수사 신중해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피의자 인권 보호 논란은 갑론을박이 치열하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피의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 인권 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제도들을 균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하는 수사의 전제는 국가의 강제성이 전제된 것으로, 인권 보장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신상공개 제도를 비롯해 우리나라 수사기관의 피의자 인권 보호 수준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훨씬 발달된 수준"이라며 "수사기관은 수사만 열심히 하면 되고 신상공개, 현장검증 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요소 등 이외의 사항은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반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아직 정확히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의자 인권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며 "신상공개와 현장검증 등도 실익을 따져서 꼭 필요할 때 신중하게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조건 피의자 인권을 중요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 수사기관의 잘못된 행태를 살펴보자는 것"이라며 "그러나 신상공개 제도는 명확한 기준 없이 대중들의 호기심 충족을 위한 수단에 그치고 있고 현장검증도 경찰의 '보여주기식' 행태인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사진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