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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졸업후 5년이내로 대상확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6:23

올해 상반기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액 지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서울시가 올해도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나선다. 대상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서울시는 2019년 상반기 지원부터 사업지원 대상자를 기존 ‘대학생~졸업후 2년 이내’에서 ‘대학생~졸업후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휴학생 포함)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상반기·하반기)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출처=서울시]



필요서류는 △대학생(재학생·휴학생) : 주민등록 등본·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 △졸업생(졸업후 5년 이내) : 주민등록 등본·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대체서류 등 추가적인 사항은 서울청년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신청접수 기간은 오는 31일 오후 6시 까지다.

이번에는 조례개정을 통해 졸업 후 2년에서 5년으로 지원 기간이 연장됐다. 또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뿐 아니라 직업이 있는 사회초년생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가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신설된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 및 접수확인, 질의응답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사업참여의 접근성도 간편해졌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상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발생 이자액에 대한 조회기간은 올해 상반기(1~6월)다. 이 기간 발생한 이자액을 11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11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지자체 이자지원)에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2012년~2018년 동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총 10만여 명에게 약 82억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신청접수 시 문의사항은 120 서울시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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