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두번 신청된 피의자..조사 당연히 필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등 무더기 의혹을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 여부 판단을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서울중앙지검 측 관계자는 황 회장 관련 “경찰 인지 사건이고 저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보완 및 전면 재수사 의미는 아니고 기소 판단(위한) 보완 조사”라고 전했다.
이어 “소환이 필요하면 구속영장 두번 신청됐던 피의자이고, 저희 차원에서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 본인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경기도 성남시 KT 분당사옥의 전산센터를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황 회장 등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 정자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T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 11억여원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11억원 중 4억3790만원은 19·20대 국회의원과 총선 출마자 등 정치인 99명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행법상 1인당 국회의원 후원 한도인 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하고, 그 중 일부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까지 빌린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6월 황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보강수사를 지시하며 반려했고, 같은해 9월 재신청했으나 다시 기각됐다. 그러자, 지수대가 올초 황 회장 등을 정자법 위반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이다.
검찰은 황 회장이 이 같은 불법 후원 등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측 관계자는 앞서 황 회장에 대해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시기에 대해 “공개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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