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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석방’ 양승태 재판부, 일주일 휴정 제안…검찰 “정상 재판 진행되길”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7:37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7:38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양승태, 8월 10일 구속기간 만료
검찰 “재판 계속해야” vs 변호인 “다른 사건처럼 2주 휴정”
재판부 “양측 의견 조율해 1주 휴정 생각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71·사법연수원2기) 전 대법원장이 구속기간 만료에 따라 내달 석방되는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일주일 간 재판 휴정을 제안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64·11기)·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들에 대한 11차 공판을 열고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에서는 휴정기 없이 계속 재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고,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다른 통상 사건처럼 2주간 휴정기를 갖자는 의견을 냈다”며 “양측 의견의 중간인 일주일 정도 휴정하면 어떨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통상 여름 휴가철인 7월 마지막주와 8월 첫째주에 2주간 휴정기를 둔다. 이 기간 동안 재판은 진행하지 않지만 구속기간이 임박한 형사사건이나 급한 신청사건 등은 재판이 진행되기도 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5.29 mironj19@newspim.com

앞서 검찰은 “구속 피고인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피고인 사정으로 기일이 공전된 경우도 있었고 심리가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고려해 재판을 하는 것은 맞지만, 구속기간 내 재판이 끝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칙에 따라 휴정기를 가져야 한다”, “기록의 양이 방대해 정리할 시간도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내세웠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 11일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돼 내달 10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 검찰의 추가 기소에 따른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이 없다면 양 전 대법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양 전 원장 구속연장을 위한) 추가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판부가 8월 이후에 증인신문 일정을 많이 잡았는데,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매주 2회 공판이 열리고 있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출력물들과 원본 파일과의 동일성·무결성을 판단하는 검증으로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법정 내에서 모든 검증 절차를 진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변호인들이 검사실에 방문해 1차로 증거능력을 확인하고, 부동의하는 부분만 특정해 법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로 간소화됐으나 양이 방대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계속되는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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