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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엔 '위법' vs 핀테크엔 '합법'...금융위의 이상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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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무상제공, 여전법 위반" 두차례 밝혔던 금융위
핀테크 위법 여부 질의엔 "합법" 번복...형평성 논란 불거져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금융당국의 원칙없는 유권해석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결제 단말기를 가맹점에 무상제공하는 것을 두고 앞서 신용카드사들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던 금융위원회가 최근 핀테크업가 같은 질의를 해오자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면서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카드사와 핀테크업체가 새로운 결제 단말기를 대형가맹점에 무상·저가로 공급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새로운 결제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여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보상금 등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인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카드사들과 핀테크업체가 대형가맹점에 대해 단말기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문제는 금융위가 앞서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요청해온 카드업계에 번번이 퇴짜를 놨다는 점이다. 앞서 카드업계는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유사한 내용으로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었다. 10만~20만원 수준으로 비싼 단말기를 카드사들이 직접 가맹점에 공급하지 않으면 가맹점을 늘릴 수 없어 결국 새로운 결제 수단 역시 사장될 수밖에 없어서다.

여전법 제18조3은 신용카드와 관련한 거래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상금, 사례금 등 대가를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위는 그동안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카드사들의 단말기 무상보급이 리베이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카드사들이 비용을 들여 개발한 새로운 결제수단들은 이 같은 조항 때문에 출시조차 되지 못하거나 가맹점 확보에 난항을 겪으며 결국 사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한·KB국민·NH농협·현대·롯데·하나·BC카드 등 국내 7개 카드사가 지난해 8월 출시한 한국형 근거리무선통신(NFC) 서비스인 '저스터치(JUSTOUCH)'가 단말기 보급 문제로 가맹점 확대에 난항을 겪었고 신한·BC·하나카드 등이 손잡고 지난해 10월 출시하기로 했던 지정맥 활용 간편결제 서비스 '핑페이(FingPay)'는 같은 문제로 도입 자체가 연기됐다.

이는 그동안 금융위가 카드업계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매번 부정적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신용카드 거래와 관련한 단말기 제공 등 모든 형태의 대가 제공은 부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된다"(2015년)거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은 카드사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 등 일정 요건 미충족 시 여전법상 리베이트에 해당할 수 있다"(2017년)는 식으로 퇴짜를 내렸었다.

그러던 금융위는 돌연 지난달 26일 단말기 무상 공급이 여전법 위반이 아니라고 입장을 틀었다. 금융위가 같은 날 같은 내용을 질의한 핀테크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 이를 두고 카드업계와 핀테크업계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위는 카드사나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엄격하게 대응하는 반면 핀테크업체에는 그렇지 않아 역차별 이슈가 불거진 것"이라며 "이는 계좌기반을 확대하려는 금융위 의견이 그대로 반영된 것이자 제로페이에도 혜택을 주는 유권해석"이라고 지적했다.

핀테크업체로 분류되는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업자들은 현재 금융위가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 188건중 150건을 수용하는 등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다. 특히 제로페이의 경우 제로페이만을 위한 세제혜택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사용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고 공제한도도 기존 300만원에서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같은 공공기관이나 간편결제사업자들은 원칙적으로 여전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며 "따라서 제공주체가 카드사 및 밴(VAN)사가 아닌 공공기관이고, 제공목적이 소상공인 등의 카드수수료 경감 등 공익적 목적으로 신용카드가 아닌 계좌이체방식의 직불형 간편결제 수단을 보급하는 것은 여전법상 리베이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카드업계가 요청해 온 것은 내용이 같지는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금융위는 여전법 내에서 해석을 내리는데, 이번에 해석이 달라졌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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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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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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