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 보호 종료 아동 안정적 일자리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올해 세 번째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를 열어 54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롭게 인증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에만 세 차례에 걸쳐 170개소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됐으며, 이로써 사회적기업은 총 2249개로 늘었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에 인증된 사회적기업들은 △학교 밖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정서 안정 지원 △농촌지역 주민과 고령자를 위한 문화 생활 지원 등을 통해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기존의 사회적기업이 취약 계층을 고용하는 데 더 중점을 뒀다면 최근에는 취약 계층의 마음 속 이야기와 고민에 귀를 기울이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기업이 늘고 있다"면서 "취약 계층의 드러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취약 계층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심하게 도와주는 사회적기업이 더 많이 나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돼 있는 권역별 통합 지원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는 사회적기업 취약 계층의 인정 범위를 넓혀 보호 종료 아동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보호 종료 아동'은 아동 양육 시설, 공동 생활 가정, 가정 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퇴소 또는 보호가 종료된 아동으로 지난해 기준 2606명에 달한다.
jsh@newspim.com